2022년 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(2차)
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․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「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사업」을 공모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22년 11월 22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1. 사업개요
사업개요를 지원대상, 지원분야, 지원규모, 지원기간, 지원내용으로 구분한 표
지원대상 |
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,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서울시 중소기업 |
지원분야 |
로봇‧자율주행, AI‧빅데이터, 핀테크‧블록체인, 바이오‧의료 등 |
지원규모 |
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(기업부담금: 서울시지원금의 20% 이상 현금부담) |
지원기간 |
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|
지원내용 |
- 규제샌드박스 제품‧서비스에 대한 시험, 검사, 인허가, 보험료 등 실증 비용
- 제품‧서비스 시장출시를 위한 시장조사 등 마케팅 비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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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자격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○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한 사업자
○ 접수마감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기업
□ 지원 제외 대상
○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인 경우
○ 국세,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
○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○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○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인 경우
○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(책임보험료 제외)
○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추진절차 및 선정평가
□ 추진절차
신청/접수 |
▶ |
서류검토 |
▶ |
선정평가 |
▶ |
협약체결 및
지원금 지급 |
▶ |
사업수행 및 최종평가 |
▶ |
사업비
정산 |
□ 선정방법
○ 서류검토: 자격요건 충족 여부, 필수서류 제출 여부,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등
○ 선정평가: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이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
※ 경쟁률에 따라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,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평가가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
□ 평가지표 및 배점
평가지표 및 배점을 평가항목, 평가내용, 배으로 구분한 표
평가항목 |
평가내용 |
배점 |
혁신성 |
• 기존 기술, 제품,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가? |
20 |
지원필요성 |
•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인가? |
10 |
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, 근거가 타당한가? |
20 |
사업화 가능성 |
• 실증계획이 적절하고 완료될 수 있는가? |
20 |
• 실증 후 제품, 서비스가 확산 및 보급화 될 수 있는가? |
10 |
• 목표시장이 적정하고, 지속가능한 사업아이템인가? |
10 |
사업비 적정성 |
•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계획이 적정한가? |
10 |
○ 접수마감일 기준 가산점 부여 기준
• 가산점 부여 방법: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종합평점에 1점 가점
• 가산점 부여 항목: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기업, 경영혁신형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 하이서울기업, SBA 투자기업 • 가산점 부여 범위: 종합평점(100점)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, 최대 5점까지 인정
3. 협약체결 및 사업비
□ 협약체결 및 서울시지원금 지급
○ 협약기간: 2022년 12월 ~ 2023년 12월(12개월)
○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주관기관(신청기업)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약대상 선정
○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
○ 서울시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
□ 사업비 사용항목
사업지 사용항목을 비목, 편성기준, 계상비율로 구분한 표
비목 |
편성기준 |
계상비율 |
실증비용 |
◦ 외부인건비(최대 3,000만원 이내 계상)
◦ 제품‧서비스 제작비, 테스트비용, 데이터분석비 등
◦ H/W 및 S/W 구입‧임차‧사용비(실증공간 임차 포함)
◦ 책임보험료(최대 1,000만원 이내 계상) |
사업비의
70% 이상 |
마케팅비용 |
◦ 전문가활용비 등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비용
◦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개최 및 부대비용
◦ 홍보물제작비, 전시회참가비, 브랜드개발비 등
※ 관련 법적‧기술적 검토는 ‘규제개혁 심화 컨설팅’ 활용 가능 |
- |
기타비용 |
회계감사수수료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 |
- |
□ 사업비 지원제외 항목
○ 사업비 편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○ 주관기관의 단순 운영경비, 제품‧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간접비용, 소속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
지원불가항목 예시 |
▪ 회의비, 다과비, 식대, 유흥성 경비
▪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
▪ 복리후생비성 경비, 후원비성 경비, 간접비성 경비
▪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
▪ 주관기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
▪ 부가가치세,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
▪ 기타 범칙금, 출장비, 항공료, 주관기관 소속직원 인건비
▪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
▪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|
4. 신청요령
□ 접수기간: 2022. 11. 22.(화) ~ 12. 12.(월) 17:00까지
□ 신청방법
○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sba.seoul.kr) ⇨ 사업신청(접수중인 사업) ⇨ 사업명 ⇨ 신청양식 등 다운로드 후 작성 ⇨ 신청하기 ⇨ 내용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□ 제출서류
제출서류를 표준서식, 기타서류로 구분한 표
표준서식 |
기타서류 |
① 지원 신청서 1부(서식1)
②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(서식2)
③ 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 1부(서식3) |
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, 실증특례 신청서류 1부 (중앙부처 제출서류)
②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 1부
③ 최근 3개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
④ 최근 3개월 국세‧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
⑤ 가산점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|
5. 기타사항
□ 유의사항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○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‧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서울시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
○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이때 서울산업진흥원은 일정기간을 두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○ 보완서류 요청 및 평가일정 등은 주관기관 대표자의 이메일주소로 개별 통지하며,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 오기에 따라 미확인‧착오로 인한 보완서류 미제출,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
□ 문의처: 규제개혁지원팀 ☎ 02-2133-4845, mslee75@sba.seoul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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